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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는데요.
올해 어떤 점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 학교, 카드사 등에서 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개통일: 매년 1월 15일
- 최종 자료 제공: 1월 20일부터 수정・추가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가 제공됩니다.
📌 주의할 점
- - 간소화 자료는 제출 기관에서 제공한 원자료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가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
홍길동 씨는 작년 한 해 동안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지만, 그중 1,000만 원은 해외 여행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여행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제외해야 합니다.
2. 20205년 추가된 항목들
2025년부터는 간소화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향사랑기부금
- - 영화 관람료
- - 고용보험료
- -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
📋 예시
김영희 씨는 작년 고향사랑기부금을 20만 원 기부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의 전형료로 1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항목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해결 방법: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동의해야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이철수 씨는 올해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으려 했지만, 간소화 자료에 자녀의 교육비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홈택스에서 부모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하자,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안내합니다.
- -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 공제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니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예시
박민수 씨와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놓고 고민하던 중, 절세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 공제를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본인이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상 세액을 비교한 결과 약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5. 간소화 자료와 실제 공제 금액 차이 해결하기
간소화 자료에는 고용보험료 등 일부 항목에서 실제 납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칙: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합니다.
📋 예시
김수진 씨는 간소화 자료에 고용보험료가 120만 원으로 표시되었지만, 실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공제한 1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추가 자료 활용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 사례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