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제출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보기
서류 | 제출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미확인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
월세·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 |
월세 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
장애인 증명서 등 |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전근무지) |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2.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대부분의 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통일: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
- 제출되지 않은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3. 서류 발급 방법
서류 |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가족관계등록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 조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위치: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5. 주의사항 및 예시
📌 주의: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적용됩니다.
📋 예시 1: 부양가족 공제
홍길동 씨가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으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했습니다.
➡ 이런 경우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 예시 2: 의료비 공제
김영희 씨는 작년에 병원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일부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어 병원에서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