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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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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보기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미확인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월세·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 
    월세 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전근무지)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2.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대부분의 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통일: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
    • 제출되지 않은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3. 서류 발급 방법

     

    서류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가족관계등록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 조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위치: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5. 주의사항 및 예시

     

    📌 주의: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적용됩니다.

     

     

    📋 예시 1: 부양가족 공제


    홍길동 씨가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으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했습니다.


    ➡ 이런 경우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 예시 2: 의료비 공제


    김영희 씨는 작년에 병원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일부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어 병원에서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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